- 서울시 감사청구심의 통과...60일내 감사 시작
신축과정에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사랑의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한다.
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제기한 사랑의교회 신축의혹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통과시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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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신축허가 과정에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랑의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.사진은 2100억원이 투입되는 사랑의교회 신축현장. |
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은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. 서울시는 심의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.
신희권 기자 jabiline@budgate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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